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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목사 “아이 버리게 만드는 입양특례법 개정돼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12   /   2823
이종락 목사 “아이 버리게 만드는 입양특례법 개정돼야”

‘저는 19살입니다. 입양특례법으로 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정상 그러지 못해 목사님께 맡깁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 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갓난아기와 함께 놓고간 편지 내용이다.

베이비박스는 이 교회 이종락 목사(59)가 2008년부터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임시보호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장인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12일 오후 교회 벽면에 마련된 베이비박스를 열어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관악구청 등을 통해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친다. 이어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임시 위탁한 뒤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이 목사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들이 8~9배나 늘었다”며 “사실상 아이를 버리게 만드는 입양특례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부모를 쉽게 찾게 하는 등 입양아동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이 법은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게끔 하고, 입양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 또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만 입양이 진행된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입양특례법을 놓고 찬반이 대립하자 지난 1월 만 24세 이하는 생모가 아닌 입양기관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목사는 입양특례법이 “사실상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게 만드는 법”이라며 “조속한 재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영아는 입양특례법 이전 한 달 평균 2명이던 것이 이후에는 평균 18명으로 9배가량 늘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법의 취지야 좋지만, 가출한 뒤 임신하거나, 아이 아빠를 모르는 10대 미혼모들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또 불륜이나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5년 전 아이를 놓고 간 아버지가 새벽에 20여분을 아이 앞을 서성이다 교회에 전화했다”며 “조금만 늦게 아이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그때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를 두고 ‘영유야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베이비박스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베이비박스밖에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가슴으로 낳은 9명의 자녀를 포함한 11명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목사는 “출생신고의 예외조항을 두고, 현재 4명인 입양 담당판사를 늘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입력 : 2013-09-12 23:08:36수정 : 2013-09-13 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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