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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조항, 아동 유기 부추겨”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12   /   2743

“출생신고 조항, 아동 유기 부추겨”

입양특례법 재개정 전국 입양가족 세미나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 2년7개월간 보호된 아기는 76명, 법 개정 이후 1년간 보호된 아기는 213명에 달합니다.”

 

사랑공동체교회 정영란 전도사는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 입양가족 세미나’에서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도사는 “아동 인권이 중요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의 생존과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으냐”며 “하루빨리 잘못된 법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입양가족과 아동복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면 아이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발상”이라며 “잘못된 법 개정으로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양이 되면 친양자관계사실증명서, 법원,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등에 기록이 남는다. 아동이 성년이 되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기록을 볼 수 있어 뿌리 찾기가 가능하다”며 “뿌리 찾기를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회는 현재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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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호 [사회] (2013-09-12)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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