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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의 불편한 진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13 /
2769
입양특례법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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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3일 [(주)양주/동두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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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아이 부모는 지난 7월 6일과 9일 사이 한 군인아파트에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홀로 둔 채 집을 비워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다. 이젠 이런 기사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닌, 그저 신문의 사회면 한쪽에 차지할 만큼 영유아 유기 및 숨진 사건들이 끊임없이 들려와 감각마저 무뎌진다. ‘싸늘한 방안에서 엄마를 부르며 혼자 얼마나 울어 됐을까?’, ‘얼마나 무섭고 배가 고팠을까?’ 네티즌들은 “방치해 죽일 거면 왜 입양했느냐”, “입양법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방치해 죽이기까지 하냐. 그러고도 사람이냐” 등 입양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양특례법의 불편하지만 따라야만 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낳은 결과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돼 이른바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입양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가 있음에도 법률절차가 까다로워 아기를 품에 안기까지는 많은 서류와 판정을 기다려야하고 양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모에게도 까다로운 법률적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의뢰해 아이를 사고파는 웃지 못할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일단 미혼부모가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적에 아이의 출생을 신고해야하고 호적에 올라와 있는 아이의 이름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결혼문제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때문에 버려지고 유기되는 아이들의 수는 증가추세이며 ‘블랙마켓’이라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으로 아이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한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 박스’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입양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지 못하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 힘든 결정이며 한국에서의 공개입양은 아직도 큰 용기가 따라야 한다. 한국정서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법안을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무작정 따라하기 식의 법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꺼려해 무작정 아이를 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질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아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정작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에게 더 큰 희생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정서에 맞는 바람직한 입양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돼 한 아이의 생명도 헛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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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기자 jhj070633@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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