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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23   /   2783

http://www.imbc.com/broad/tv/culture/with/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2660100081100000

 

여성토론 위드 80회 예고

방송일2013-09-23 회차80회 조회수272
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

 

80회
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친부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당시 개정의 핵심 내용.그런데 입양 아동의 인권을 위해 개정된 이 법이 오히려 아동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산 및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의 ‘자기 출신에 대해 알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입양특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과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시행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해 토론해 본다. ◈ 패 널<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류여해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신은숙 / 법무법인(유) 태승 변호사<입양특례법 재개정 반대>최형숙 /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 사무국장이한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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