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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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보완책 필요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25 /
2697
- 입력2013.09.25 (21:34)
- 수정2013.09.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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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다섯 달 전, 버림받은 아깁니다. 생후 백일이 갓 지났는데요, 엄마는 아기를 왜 버렸을까요?
함께 발견된 생모의 편지에는 "좋은 부모 만나게 해 주고 싶지만, 바뀐 법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고 돼 있습니다.
바뀐 법..시행 1년이 넘은 입양특례법을 말합니다.
입양을 시키려면 "생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7일간 숙려 기간을 갖는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입양아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출산 기록이 남을 거란 부담에 아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 앞에 놓인 미혼모들이 당장 아기를 버리는 현실도 외면해선 안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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