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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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명 버려지는 아기…서울시, 입양부모 찾는다
| 이틀에 한명 버려지는 아기…서울시, 입양부모 찾는다 | ||||||
| 입양 부모 및 위탁가정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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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틀에 한 명꼴로 버려지는 영유아를 가슴으로 키워줄 부모를 찾는다.
입양 대상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을 포함해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아동 전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아동은 올해만 158명에 달한다. 올해 불법시설물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49명이다. 부모의 사망과 경제적 사유 등으로 유기돼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약 2900명에 이른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불법시설물이지만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동이 월 평균 3명에서 7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할 수 있도록 해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로 몰리고 있다. 버려지는 영유아는 늘어난 반면, 국내 입양은 감소하고 있다. 국내(서울)입양건수는 2010년 414명에서 지난해 326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입양건수는 97명에 불과하다. ◇입양 시 매달 양육수당 지급…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일부 지원 시는 유기아동을 입양할 경우 필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입양수당 및 축하금도 지원한다.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월 15만원, 중증장애아동 62만7000원, 경증장애아동 55만1000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상담 및 재활 등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8월 공포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 최대 200만원(일반 100만원, 장애 200만원)과 고등학생 교육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대리부모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으로,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원, 생활보장수급비 36만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인 경우)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대학입학금 300만원 ▲자립정착금(18세 이상)500만원 ▲직업훈련비 분기별 60만원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foster.or.kr).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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