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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 박스 인권침해 아냐”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27   /   2756
  • 인권위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 박스 인권침해 아냐”
    • 입력2013.09.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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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기아동이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운영이 유기아동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관악구가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운영을 그대로 놔둔 것은 유기아동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베이비박스는 건축법상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며 한 입양인이 지난 5월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베이비박스는 건축법상 불법시설로 보기 어려워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베이비박스 아동이 신고되면 바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건강 검진을 거친 뒤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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