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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베이비박스 인권 침해 아냐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27 /
2872
인권위, "베이비박스 인권 침해 아냐
유기아동이 버려지는 베이비박스는 인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베이비박스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들어오면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건강 검진을 거쳐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집니다.
입양인 출신 41살 정 모 씨는 지난 5월 베이비박스가 아기 유기를 조장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운영 허가를 내 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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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 박스 인권침해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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