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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동 보호 베이비박스...인권위 “인권침해도 불법시설도 아니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27 /
2818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박스...인권위 “인권침해도 불법시설도 아니다"
2013-09-27 20:55
[헤럴드생생뉴스]국가인원위원회는 최근 인권침해 및 불법시설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박스에 대해 인권침해도 불법시설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7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악구가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 운영이 유기아동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낸 인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다.
입양인 출신 A씨는 지난 5월 베이비박스 운영은 유기아동 보호의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베이비박스는 건출법상 불법시설로 철거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베이비박스는 건출법상 불법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없다"며 “베이비박스 아동이 신고되면 보호조치가 이뤄져 인권침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서울 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거쳐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관악구는 베이비박스가 미인가 시설인데다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고 철거를 권고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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