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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우리도 국가가 관리해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10-07 /
2853
[발언대] 베이비박스, 우리도 국가가 관리해야
입력 : 2013.10.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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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장
입양인 출신 정모씨는 지난 5월 베이비박스가 아기 유기를 조장해 인권을 침해한다며 운영 허가를 내 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는 베이비박스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고, 아동이 들어오면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작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베이비박스에는 장애아 16명을 포함해 191명이 남겨졌다. 이 중 친생모 82명(43%)이 입양특례법을 거론하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남겼다. 특히 친생모 44명은 마음을 돌려 아이를 다시 데려갔다. 만약 이들이 길거리 유기를 했다면 아이는 위험했을 수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베이비박스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입양특례법 이후 버려지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열고 아이를 넣으면 벨이 울린다. 그 순간 바로 도우미들이 달려가 아이를 받아 안전한 방으로 옮겨 보호해 준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발견 당시 진술서를 쓰고, 구청 직원들이 나와 병원으로 보내 검진을 받은 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거쳐 시설로 입소한다. 지난 추석 다음 날에도 어떤 여성이 아이를 안고 베이비박스로 왔다. 그녀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20세의 중국 유학생이었다. 외국인은 국내 입양을 보낼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려 했는데, 지인이 베이비박스를 알려주며 설득해 길거리·화장실 등 안전하지 않은 곳에 방치될 뻔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독일 100개, 체코 47개, 폴란드 45개, 슬로바키아 26개, 이탈리아 8개, 일본 1개 등 세계 18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X출산(묻지마 출산)이라 하여 전체 산부인과가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고 있다. 친생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양 의사로 간주해, 출산은 물론 입양까지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혼모에 대한 복지 지원과 인식이 가장 밑바닥에 속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베이비박스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폐쇄를 압박하는 혼탁함이 오히려 국가의 수치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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