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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따라 게재" 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 개선 권고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11-27 /
2788
"목적 따라 게재" 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의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도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상태만을 담는 방식을 ‘일반증명’으로 하고, 모든 사항을 담는 방식을 ‘상세증명’ 방식으로 하여 상세증명을 예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본인으로 한정했다.
이어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 ▲상세증명 방식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의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허가에 필요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 조화를 위해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권고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상태만을 담는 방식을 ‘일반증명’으로 하고, 모든 사항을 담는 방식을 ‘상세증명’ 방식으로 하여 상세증명을 예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본인으로 한정했다.
이어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 ▲상세증명 방식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의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허가에 필요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 조화를 위해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2013-11-27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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