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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아동 입양 0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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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장애아동 입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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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장애아동 입양을 기피하는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입양아동 수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입양 아동 가운데 장애아동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는 중증장애아동은 월 62만 7000원, 경중장애아동은 월 55만 1000원의 양육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장애아동 입양 가정이 없어 실제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 대상으로 비장애아동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탓에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입양아동가정에 아동 1명당 200만 원, 장애아동은 300만 원의 입양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신규 등록된 입양 아동 1명에 최초로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아동 역시 비장애아동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입양이 저조한 이유로 복지시스템의 취약성을 꼽았다. 지역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에서는 장애아동 입양이 선호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의 양육과 자립의 상당 책임이 개인이나 가정에 전가되는 구조라 입양 가정들이 장애아동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개입양으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장애아동 입양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입양이 전무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 이후 입양 아동 수의 증가세도 주춤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신규 입양 아동 수는 2010년 7명, 2011년 2명을 보이다가 지난해 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3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입양 아동 수가 대폭 줄었다"며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시행이 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골자로 입양 절차 및 심사가 한층 엄격해 졌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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