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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뒤에 벼랑 끝 미혼모 있더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11-20   /   3076
‘영아 유기’ 뒤에 벼랑 끝 미혼모 있더라
인천지역 올들어 7건이나 상당수 가출청소년인 탓
 
2013년 11월 20일 (수) 정회진 기자  jhj@kihoilbo.co.kr
 

영하의 기온 속에 경제적 이유로 자식을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늘고 있다. 미혼모 시설 확충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금, 입양 인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영아 유기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건의 영아 유기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만 현재 벌써 7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진 지난 이틀 동안 인천에서 2명의 영아가 버려졌다. 16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공원에서 태어난 지 12시간도 채 안 된 영아가 포대기에 덮여 버려진 채 발견된 데 이어 18일에도 남구의 한 대형 마트 화장실에서 2~3개월 된 영아가 또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인천지역에서 영아 유기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천이 항구도시인데다 남동인더스파크 등으로 뜨내기가 많고, 연수동의 원룸촌은 보증금이 없어 10대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와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파양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법이 정한 입양숙려제 역시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생활토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미혼모가 가출해 찜질방과 모텔, 원룸 등에서 생활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한 시설당 자리가 5~10개밖에 되지 않아 자리가 부족해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 양육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관계자는 “입양숙려제 기간 동안 25만~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미혼모가 관련 법, 정보가 전혀 없어 아기를 차가운 길로 내모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양육모 시설,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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