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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홀트 "개정 입양특례법 이후, 영아 유기 늘어났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12-28 /
2803
[YTN 공감인터뷰] 말리 홀트 "개정 입양특례법 이후, 영아 유기 늘어났다"
2013-12-28 20:50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말리 홀트(79)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말리 홀트가 오늘(28일) 방송된 YTN 시사교양프로그램 김정아의 공감인터뷰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말리 홀트는 한국의 입양 문화가 변화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의 현실도 짚었다.
말리 홀트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개정된 특례법은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일주일간 숙려기간을 거치고, 입양과정을 신고제에서 재판을 통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했다.
말리 홀트는 복잡해진 절차 때문에 입양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갑자기 변했다"며 "20장 넘게 서류일을 하니 가족이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리 홀트는 "자기 호적에는 입양한 아이로 올려야 하니까 어떤 땐 포기한다. 또 생모가 아기를 자기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도 출산 기록이 남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말리 홀트는 "몇 명을 버리는지 나라에서는 발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숫자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한 달에 2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으로 늘어났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말리 홀트는 한국에서 입양과 육아 문화를 선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골수암과 대상포진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입양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겠다는 꿈을 명확히 해 감동을 안겼다.
온라인뉴스팀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igitalytn.co.kr)
[사진제공 = YTN]
말리 홀트가 오늘(28일) 방송된 YTN 시사교양프로그램 김정아의 공감인터뷰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말리 홀트는 한국의 입양 문화가 변화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의 현실도 짚었다.
말리 홀트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개정된 특례법은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일주일간 숙려기간을 거치고, 입양과정을 신고제에서 재판을 통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했다.
말리 홀트는 복잡해진 절차 때문에 입양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갑자기 변했다"며 "20장 넘게 서류일을 하니 가족이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리 홀트는 "자기 호적에는 입양한 아이로 올려야 하니까 어떤 땐 포기한다. 또 생모가 아기를 자기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도 출산 기록이 남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말리 홀트는 "몇 명을 버리는지 나라에서는 발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숫자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한 달에 2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으로 늘어났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말리 홀트는 한국에서 입양과 육아 문화를 선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골수암과 대상포진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입양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겠다는 꿈을 명확히 해 감동을 안겼다.
온라인뉴스팀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igitalytn.co.kr)
[사진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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