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보연교수]불법적인 방법의 입양이 주는 폐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1-14 /
2825
| [장보연교수]불법적인 방법의 입양이 주는 폐해 | ||||||
| 장보연교수의 세상이야기 | ||||||
|
||||||
|
한 미혼모가 인터넷 검색 포털에 올린 글의 내용이다. 또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다. 자식처럼 키우실 분 연락 기다린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다. ‘입양 원하시는 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글귀이다. 입양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미혼모들은 아이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시키기 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양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미혼모와 신생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분명한 것은 미혼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상보호법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행 입양특례법상 법원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하는 입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 상관없이 인터넷에는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입양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인터넷에 입양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이것이 불법임을 몰라서보다는, 신원이 노출되는 것과 호적에 미혼모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양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하려면, 먼저 생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미혼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았다’는 증거가 그대로 주민등록상과 호적상 남는 것이다. 미혼모가 올린 글에서도 ‘서류에 자취가 남는 게 부담스럽다’고 극명하게 드러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개정됐다. 그러나 미혼모들은 공개입양을 꺼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부모를 찾는 결과를 가져다가 주었다. 여기에다 입양전문 매매단도 출현했다. 아이를 단돈 50만원, 100만에 파는 미혼모도 생겨났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양된 아이는, 아기 학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아기를 데려가는 부모가 정말 잘 키울 준비가 돼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아기가 없던 이모씨와 양모(32·여)씨 부부는 인터넷에 ‘조건 없이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받았다. 그 뒤 아기를 키우다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아내 양씨는 가출했고, 남편 이씨는 교육을 받으러 다니느라 집을 비웠다. 이씨는 집에 돌아와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한 것은 불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입양이 취소될 경우, 친부모에게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은 물론,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입양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와 아이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다. /굿-패밀리 대표/개신대 상담학 교수
|
||||||
|
||||||

webmaster@cknews.co.kr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