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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베이비박스와 입양특례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1월 21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1-21   /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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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출산, 비극의 시작인가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다. 한 모텔 지붕 위에 영아로 보이는 물체의 사진이 업로드 된 것. 사진 속 하얀 물체는 지난 14일 10대 소녀 A양이 모텔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탯줄을 자르고 창밖으로 던진 ‘아기’였다. A양이 검거되어 조사받는 도중,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A양이 버린 영아의 사진이 여과 없이 올라온 것이다. A양은 모텔에서 남자친구가 약을 사러 나간 사이 아기를 출산해 창문 밖으로 던졌고, 임신 사실을 들키면 남자친구에게 버림 받을까봐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근 영아 유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영아들은 왜 이렇게 버려지고 죽는 것일까. 2014년 대한민국의 영아 유기 실태 및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해 [PD수첩]이 취재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 - 영아 유기 보고서2013년 12월 19일 오후 3시 13분.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음식점 사장인 정 씨는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정 씨는 옆 칸에서 변기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영아였다. 탯줄과 태반이 함께 버려진 것으로 보아 산모가 남몰래 혼자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였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치료 후 현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12월 28일에는 청주의 한 사찰 앞에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남자 아이가 버려지기도 했다. ■ 베이비박스는 유기의 온상(溫床)인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10년 69건에서 2013년 225건으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 추세에서 주목할 점은 버려지는 아이들의 67.1%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전 한 교회가 ‘길거리에 버리려거든 이곳에 아이를 두고 가라’며 설치한 베이비박스. 2013년 한 해 동안만 252명의 아이가 이 베이비박스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몰리자 일각에서는 이곳이 유기하는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 되레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2012년 8월부터 시행 된 입양특례법 이후 아이를 버리는 미혼모가 늘어난 것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아이를 놓고 간 미혼모들의 편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베이비박스 유기 252건 중 입양특례법을 거론한 편지가 97건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독일, 체코, 헝가리 등 유럽의 많은 나라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작진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인 99개의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을 찾았다. 독일의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박스의 존폐 논란으로 갈등을 빚던 독일은 최근 새로운 법이 제정되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PD수첩]은 최근 나타난 독일의 사회적 변화를 취재하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 입양특례법은 정말 미혼모의 족쇄일까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전보다 입양 절차가 강화되었다. 개정의 핵심은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허가제이다. 개정 전에는 입양이 성사된 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쳤으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특히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이 완료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산 기록이 말소되지만 만약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미혼모의 호적에는 아이가 계속 친자로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미혼모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 법이 미혼모에게 족쇄가 되어 되레 ‘나 홀로 출산’이나 영아유기 등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고, 음성적 입양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 아이를 팝니다지난 12월 23일 부산에서 입양한 아이를 보험사기에 이용한 오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오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 입양을 원한다는 미혼모의 글을 읽고 출산비용 35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입양한 아이는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 씨는 아이 앞으로 15개의 보험에 가입해 8개의 병원을 오가며 입·퇴원을 반복, 2,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제작진은 여러 번의 연락 끝에 오 씨에게 아이를 입양 보낸 미혼모를 만날 수 있었다. 22살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그녀가 불법 입양을 보낸 속사정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불법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개인 입양’이라고 검색하면 입양 보낸다는 글과 입양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몇 건 씩 올라오고 있었다. 더욱이 ‘개인 입양’ 글은 높은 조회 수와 많은 의견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입양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섞여 있었다. 제작진은 입양을 원한다며 브로커에게 접근했다. 브로커는 성별, 혈액형, 출산일 등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딸은 3,000만 원, 아들은 1,500만 원이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보내려는 사람은 대개 출산을 앞두거나 혹은 아이를 갓 출산한 ‘미혼모’였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선택한 불법 개인 입양. 도움의 손길 대신 은밀한 거래를 선택한 이면에는 미혼모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편견과 사회적 불신이 깔려 있었다.■ 벼랑 끝에 선 미혼모들미혼모들은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실제 미혼모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미혼모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소정의 양육지원비뿐이다. 만 24세 이상이고 최저생계비(올해 2인 가구 기준 102만 원) 130% 이내에 포함될 경우 월 7만 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포함될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게다가 이 지원금은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입양가정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선명해진다. 입양 가정의 경우 양부모의 소득이나 나이 기준 없이 아이가 만 13세까지 매달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더불어 입양 아동은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돼 거의 의료비가 들지 않는다.입양 가정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미혼모의 지원은 여러모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더욱이 대다수의 미혼모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진 소득 없이 양육에 매진하기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중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는 수령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은 10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주거,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속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편견에 맞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해도 미비한 국가의 지원 때문에 또 한 번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불리는 영아 유기.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외면 받는 영아 유기의 실태와 취약한 사회 지원망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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