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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홀트 "입양 수수료 장사? 국외 입양 수익 부족분 더 많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3-19   /   2822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00904#

[한수진의 SBS

 전망대] 홀트 "입양 수수료 장사? 국외 입양 수익 부족분 더 많아…"

홀트아동복지회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한수진/사회자: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서 양아버지에게 학대받다가 숨진 세 살배기 현수, 기억하시죠. 오늘은 현수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현수의 위탁모였던 분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내가 현수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기관에서 거절하더라. 현수가 가지 않았다면 못 살았어도 행복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국내 아동인권보호단체들은 “과연 정부가 입양기관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홀트는 해외입양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현수 사망 소식 듣고, 우선 홀트 쪽에서도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네, 저희가 그 동안 기관 쪽의 입장을 먼저 말씀 못 드린 것은 일단 아이의 죽음 보다 더한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고 친부모에게도 사죄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일일이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파만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추측성 보도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기관의 신뢰성에 막대한 상처도 입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묵묵히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후원자들의 이탈로 이어져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수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집니다. 현수 위탁모였던 분의 말씀대로 홀트가 위탁모의 입양을 거절했느냐. 또 하나는 홀트가 돈을 목적으로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 현수 위탁모였던 분이 저희 방송에서 “(현수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홀트에서 거절당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그 위탁모께서는 2008년 10월부터 3년 반 정도 우리 아이 총 42명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분 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모들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정이 들어서 아이들이 국내나 국외에 가정을 찾게 되면 “내가 키울까 봐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이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거나 신청하시지는 않았고요.
현수가 그 가정에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정밀 검진, 종합검진을 위해서 서울의 위탁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3년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입양 하겠다는 적극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소식을 궁금해하셔가지고 서울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모습과 사진도 촬영해서 한 2~3회 그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거나 신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청 사실이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위탁모 되는 분은 “위탁모는 입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내입양 가정 중 상당, 3%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위탁 가정에서 국내입양 한 경우입니다. 당시 현수는 여러 장애가 있고. 28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 뇌수종, 뇌위축증 이라는 장애가 있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가정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키워주셨던 분이 입양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참 고마운 일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위탁모는 입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네, 그리고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그 분이 신청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현수가 곁을 떠난 후에도 24명의 우리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보를 받게 됩니다. “4명의 친자녀가 있는데 홀트 아이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아이도 키우고 계시다” 그런 제보 전화를 받고 저희가 불시 점검을 나가다보니까, 자신의 자녀 외의 홀트 아이 2명 또 타 기관의 아이 2명, 그래서 4명의 아이를 양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서 위탁 업무를 중단한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입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홀트 직원이 “위탁모는 입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수 위탁모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네, 신문고에 올라가거나 정부기관에 민원성 글이 올라가면, 해당기관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또 확인한 결과, 그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키우던 아이들이 여러 명 국내입양 되었고요, 다른 가정에. 그리고 양부모랑 미팅할 때 그런 거랑 절차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입양을 하실 의사가 있었으면 아이가 우리 기관에서 있던 3년 반 동안 충분히 입양 하실 수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수 위탁모는) 입양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것 아닌가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 아이 뿐만 아니라 키우는 아이들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셨다는 건가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그렇죠. 입양 절차 다 알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더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했다면, “절차를 밟으시라,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글쎄요. 지난 3년간 저희 기관에서 입양을 권한 1,153명 중에서요. 아이 키우던 위탁모가 위탁가정에 입양한 사례가 한 3.2%에 해당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탁모 가정에 실제로 입양된 사례가 3.2%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3.2%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분들이 워낙 입양을 목적으로 아이를 키운 것은 아닌데, 키우면서 정이 들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의사 표명을 하시면 절차를 거쳐서 입양특례법에 의거해서 국내입양 양부모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고, 국외입양이 정해진 경우라고 해도 위탁 가정에서 입양한 경우가 지난 몇 년 동안 7 케이스 됩니다. 그 정도로 국내 입양 가정을 위탁 가정 우선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해외 입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위탁모가 원했을 경우에?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네, 지난 3년간 7케이스나 있습니다. 양부모가 다 정해졌는데도.

▷ 한수진/사회자:
일단, 현수 위탁모였던 분이 하셨던 말씀과 달라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두 번째 쟁점은 입양 기관이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우선한다, 해외입양을 보내면 국내입양보다 수수료가 높다, 기관으로서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이의 생명,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익이나 수수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불편하더라도 양해해주시고요.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입양 수수료 관련 의혹, 진실이 뭔가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아시겠지만, 복지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작년에 홀트에서 국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평균 양육 기간이 24개월 되는데요. 입양 수수료나 정부 지원금을 합해도 그 아이에게 양육비용이 소요된 것이 한 아이 당 523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고요. 또 국내입양의 경우는 양육 기간이 5개월 정도 되는데, 아동 한 명 당 167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둘 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히려 500만 원이나 부족하다?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국외입양의 경우 부족분이 더 많은데, 어떻게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잘못된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오늘 한 신문에 보니까 “4년 사이에 입양 수수료가 3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양 수수료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까,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수수료나 해외입양 아동 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정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족분을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이나 법인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입양 관련 수익을 설명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왜냐하면 이번에 하도 입양으로 돈을 버느니 이런 것들, 많은 친부모들이나 입양 하신 분들, 저희 후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너무 지난 60년간 저희 기관에서 벌여온 일들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편으로는 미리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다면, 이런 의혹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업무가 우리 본분만 잘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출 부분이 순수하게 입양아를 위해서 쓰이는지, 혹시 다른 곳에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 노혜정 복지사업실장 / 홀트아동복지회:
그건 어느 분들이 나오셔서 보셔도 한 점 의혹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자신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홀트에서는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해주셨고요. 사실 이 자료는 홀트 측의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홀트아동복지회 노혜정 복지사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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