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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만원 드립니다"…서울시 눈물의 입양 장려책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3-28 /
2707
"현금 100만원 드립니다"…서울시 눈물의 입양 장려책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축하금, 고교생 입양 땐 교육비 年200만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입력 : 201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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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서울시가 국내입양 가정에 현금을 주는 특단의 조치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정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지난 1월 1일 이후 입양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아동은 1인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다. 시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2900명과 베이비박스(Baby Box)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외 입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기준 2011년 국내 입양된 아동은 469명, 2012년에는 326명으로 줄어들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계기로 국내 입양이 활성화돼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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