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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입양아동교육비 신청하세요~!”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4-09   /   2746
“입양축하금, 입양아동교육비 신청하세요~!”
[2014-04-09 오후 2:03:30]  
 

서대문구가 올 들어 시행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교육비를 지원한다.

 

입양축하금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이다.

 

비장애아 입양 가정에는 100만 원, 장애아 입양 가정에는 2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입양아동 교육비는 중고등학생 입양자녀에게 분기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서대문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1291)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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