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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출산처럼 열 달은 준비해야 해요"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4-29   /   2833

"입양도 출산처럼 열 달은 준비해야 해요"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9 20:39:07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에는 기념해야 할 날이 매우 많이 있지만,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가정의 달과 입양의 날을 앞두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입양 현황, 입양의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 입양 현황

 

지난 2012년 1880명의 아이들이 전국의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그 가운데 국내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1125명. 성별로 보면 남아가 410명, 여아가 715명이다. 국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755명으로 남아 590명, 여아 165명이다. 미혼모 자녀이거나 유기 등으로 인한 전체 요보호아동가운데 입양된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양육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는 지난해 12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이 가운데 10명은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위치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온 아이들이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서울시아동복지센터로 들어온 아이들은 206명이나 된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전체 입소아동이 529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입양된 아이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국내 입양의 경우 여아에 대한 선호도가 남아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입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주무관은 “입양을 문의하는 분들 10명 중 9명은 여아입양에 대한 문의를 하는 편”이라며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이 좀 더 키우기 쉽고 붙임성이 있다고 생각해 좀 더 양육하기 편한 여아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양육시설로 가는 아이들의 성비도 남아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입양을 통해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만나기까지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는 것만큼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김미경 주무관은 “입양은 세상에 태어나 한 번 버림받은 아이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긴 시간동안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입양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입양 자격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적으로 독신도 입양은 가능하지만, 양친가정 못지않게 아이를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하고, 대부분 입양기관에서 양친부모가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양아동을 추천받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인 입양부모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양친이 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나이차가 60세 이내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입양 절차

 

입양을 신청한 후 실제 아이를 키우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입양하기에 적합한 가정인지를 조사하고, 대상아이를 선정하고, 아이의 가정 적응능력 등을 조사하는 과정까지 양부모의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듯이, 입양을 결정했다면 그 시간만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입양절차는 입양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기준으로 자세한 입양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부(가족)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 → ①입양상담(전화상담 후 내방상담) → ②(가족합의 후) 입양신청서(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접수 → ③1차 가정방문 → ④아동 찾기(담당직원 시설방문) → 예비입양부모교육 → ⑤추천아동 선보기(시설방문) → ⑥아동과 친해지기(1~3개월) → ⑦가정체험 → ⑧2차 가정방문 → ⑨시설장(아동 후견인) 입양승낙 →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약8주) → 가정법원 인가(2주) → 입양신고서 제출(구청, 1주) → 전입신고(동주민센터) → 입양수당 및 의료급여 신청(구청) → 아동인도 → 사후관리

 

입양아동의 부모가 될 사람은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돕고,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데 목적을 두는 교육이다.

 

입양기관에서는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 개별상담, 부부상담 등을 통해 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욕구를 파악하고, 가정조사(가정방문 2회 이상)를 통해 입양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양친가정조사서에 작성한다. 양친가정조사서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된다.

 

◇ 구비 서류

 

▲입양신청서 및 양친가정조사서(입양기관 작성)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확인서류(세목별 납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통장 잔고증)/ 전세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의 것)-약물중독(TBPE), 알코올중독(CDT:당결핍성트랜스페린) 검사 내용 포함


▲신용조회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


▲MMPI, SCT, 로샤검사(성격, 심리상태 확인용) 결과지


▲최근 5년간의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상병명, 입내원일수, 요양기관 연락처가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청구인들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특수상병내역 포함)

 

입양이 결정된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개별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조사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직접 가정방문 후 판사가 법정에 출석을 요구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입양기관에서 제출하며 송달료 및 인지대(총 6만 원 가량)는 입양부모 부담이다.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월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의 지원을 받는다.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에는 62만 7000원, 경증에는 55만 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연 26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상담 치료가 필요한 입양아동에게는 월 20만 원 내에서 심리치료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지자체에 따라 입양축하금이 지원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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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선 기자(eun3n@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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