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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성사시켜야 ‘성공 수수료’… 고정적 지원 필요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5-09   /   2906
입양 성사시켜야 ‘성공 수수료’… 고정적 지원 필요
입양막는 입양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으로 신청 감소… 현장상황 반영돼야 정부, 친부모 양육 권하면서 기관지원은 입양실적 따져
 
2014년 05월 09일 (금)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입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지원으로 입양기관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바람직한 입양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대전시와 입양기관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복지기관처럼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다. 대신 입양이 성공될 때마다 ‘입양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약 27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일종의 ‘성공수수료’인 셈이다.

입양기관은 이 돈으로 사무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실적이 줄면 자연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로 실적이 저조해 문을 닫는 기관도 늘고 있다.

입양지정기관이었던 대전의 늘사랑아동센터가 2012년 말 문을 닫았고 인근 전북지역의 상담소도 실적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남아있는 다른 입양기관들 역시 줄어드는 입양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는 이유는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의 모순점이 지적된다. 입양기관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아동을 따뜻하게 키워줄 수 있는 양부모를 찾아주는 데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이가 원부모에게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재 입양기관에 적극적인 양육지원 안내로 친생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정작 기관에 대한 지원은 눈 앞에 드러나는 입양실적이 있어야만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형적인 결과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입양기관은 친생모에게 직접 양육을 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양실적을 늘려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래저래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만 꺾는 결과다.

또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으로 인해 입양신청이 줄어드는 현장의 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8월 특례법 시행 이후 대전지역 입양기관들의 실적도 크게 줄었다. 대전에 남아있는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의 경우 특례법 시행 전인 2012년 1~6월까지 6개월동안 53건의 입양이 이뤄졌다. 반면 시행 다음 해인 2013년에는 한해동안 55건이다.

심지어 동방사회복지회의 경우 특례법이 시행된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입양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입양아동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도 문제다. 국내입양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2001년도 68%에서 2005년도 67%, 2011년 69%로 높아지고 있다.

여아를 입양하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아이는 많지만 이러한 이유로 입양실적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듯 실적부진과 입양현장의 어려움을 입양기관의 노력으로만으로 타개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입양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입양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입양전문가 A씨는 ““입양기관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케이스 별로 성공 비용을 주기보다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고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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