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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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성사시켜야 ‘성공 수수료’… 고정적 지원 필요
| 입양 성사시켜야 ‘성공 수수료’… 고정적 지원 필요 | ||||
| 입양막는 입양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으로 신청 감소… 현장상황 반영돼야 정부, 친부모 양육 권하면서 기관지원은 입양실적 따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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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지원으로 입양기관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바람직한 입양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양기관은 이 돈으로 사무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실적이 줄면 자연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로 실적이 저조해 문을 닫는 기관도 늘고 있다.
입양지정기관이었던 대전의 늘사랑아동센터가 2012년 말 문을 닫았고 인근 전북지역의 상담소도 실적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남아있는 다른 입양기관들 역시 줄어드는 입양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동방사회복지회의 경우 특례법이 시행된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입양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입양아동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도 문제다. 국내입양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2001년도 68%에서 2005년도 67%, 2011년 69%로 높아지고 있다.
여아를 입양하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아이는 많지만 이러한 이유로 입양실적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듯 실적부진과 입양현장의 어려움을 입양기관의 노력으로만으로 타개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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