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1일 제9회 입양의 날 및 입양 주간(11일~17일)을 맞아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공공기관 전광판과 대중교통 안내기 등에 ‘입양은 함께 가는 행복입니다 ‘입양은 사랑입니다 등 입양 홍보 문구와 동영상을 방영하고 주민대상 각종 행사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입양 절차, 입양가정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8월 5일 개정되면서 입양대상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허가제 등의 절차가 이전 법률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입양특례법’시행 초기 입양가정 지원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난해 2월 제정한데 이어 관할가정법원 및 입양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으로 빠른 시일 내 입양이 성사되고 활성화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입양가정지원조례에는 특히 입양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양축하금 100만원(장애아는 2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예비입양 부모교육을 격월로 개최하는 등 입양가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상담·서류준비 등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양수수료(270만원)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55만1000원∼62만7000원, 남자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소년미혼부모가 출산할 경우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후 소요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051-253-5235)에서 미혼부모상담, 출산 및 양육할 때 위기지원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매체, 도시철도,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면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더욱 간소하고 빠르게 입양의 기쁨을 누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더욱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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