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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정이 먼저다> ②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회로(끝)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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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정이 먼저다> ②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회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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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정부의 지원이 친가족 보호보다 일시보호와 입양에 더 집중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미혼부모를 위한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기초생계비, 최저생계비의 130∼150%일 경우 양육보조금 월 7만∼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정위탁·양육시설이나 입양부모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양육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미혼모 자립기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정부·복지기관·가족으로부터의 금전적인 지원을 모두 합친 미혼모의 월 총소득 평균은 2010년 2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85만 8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78만5천원가량이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제외한 미혼모에 월 5만∼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 금액은 너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어머니와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주거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관계 때문에 기초생계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체계는 가족 보존보다는 대리보호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싱글맘의 날 국제콘퍼런스에서 "한 입양기관에 갔더니 입양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수가 500명가량 많았다"며 "이는 입양 촉진보다 입양 대상 아동의 수를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다.
다수의 미혼모는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는 것인데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이미 규정지어 놓고 아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라며 "입양과 위탁가정을 홍보하는 만큼 미혼모의 아동양육 권리와 책임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는 임신 사실을 타인에게 숨기고 곧 출산을 앞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뒤 극단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영아 유기·살해, 입양 등 아이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싱글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두고 "싱글맘에 대한 관심은 고맙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낙태와 저출산, 입양, 영아 유기와 관련해 거론된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베이비박스를 늘리기보다는 무엇이 엄마들로 하여금 아이를 버리게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끝)
|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2014-05-10 07:1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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