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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로막는 입양법이 바로 ‘암적 규제’ 아닌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5-12 /
2647
[사설] 입양 가로막는 입양법이 바로 ‘암적 규제’ 아닌가
우리나라의 입양아 수가 반토막 났다. 국내외 입양아 수가 2012년 1880명에서 지난해 922명으로 급감했다. 이 중 해외입양은 1년 만에 74%나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입양의 날을 맞아 내놓은 자료다.
입양이 줄었다고 해서 기뻐할 처지는 못 된다. 버려진 아이가 준 것이 아니라 새 제도의 시행으로 사람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이 주범이다. 개정된 법은 입양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친부모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7일 이상 고민한 뒤라야 입양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입양 부모도 법원에서 자격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물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은 개정 취지는 옳다. 하지만 친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강제한 것이 화근이다. 미혼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기록의 후환’을 남기는 출생신고를 꺼릴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 아닌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새 제도가 시행된 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온다. 미혼모의 상당수가 신분이 드러나는 입양보다는 차라리 아이를 버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진 영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239명에 달했다. 1년 전 6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심심찮게 일어난다. 정부의 비현실적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다. 이런 잘못된 규제가 대통령이 말한 ‘암적 규제’가 아닌가.
정부는 아이 입양을 가로막는 입양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 제도를 보완해 미혼모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입양 전담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양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고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아이의 인권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버려진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입양이 줄었다고 해서 기뻐할 처지는 못 된다. 버려진 아이가 준 것이 아니라 새 제도의 시행으로 사람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이 주범이다. 개정된 법은 입양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친부모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7일 이상 고민한 뒤라야 입양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입양 부모도 법원에서 자격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물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은 개정 취지는 옳다. 하지만 친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강제한 것이 화근이다. 미혼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기록의 후환’을 남기는 출생신고를 꺼릴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 아닌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새 제도가 시행된 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온다. 미혼모의 상당수가 신분이 드러나는 입양보다는 차라리 아이를 버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진 영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239명에 달했다. 1년 전 6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심심찮게 일어난다. 정부의 비현실적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다. 이런 잘못된 규제가 대통령이 말한 ‘암적 규제’가 아닌가.
정부는 아이 입양을 가로막는 입양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 제도를 보완해 미혼모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입양 전담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양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고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아이의 인권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버려진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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