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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입양특례법으로 국내입양 급감, 불법입양 증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5-16   /   2816
[인터뷰 전문] 고경석 "입양특례법으로 국내입양 급감, 불법입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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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국내입양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입양 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져"

"미혼모가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부분도 어려워"

"정부는 입양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였지만 미혼모는 신분노출 꺼려"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입양 오히려 증가"


[인터뷰 전문]

지난 11일은 아홉 번째 맞는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입양주간으로 지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난해 입양된 아동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 사회 입양 실태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입양홍보회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입양한 가족들이고요. 공개를 한 입양가족들이 모여서 입양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는 일을하는 곳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 실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2013년 이전에 그때 상황은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더 많았고요. 1700~2000명 정도 입양이 됐었는데, 2012년도 8월 이후 922명으로 30~5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2년 8월 이후로 입양이 줄어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그때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죠.

- 특례법에 잘못된 측면이 있나요?

▶ 보완해야 할 측면이 많죠. 가장 큰 문제는 법원 허가입니다.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기관장의 승인에 의해 입양했다면, 지금은 정부 주도하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절차가 복잡해졌고, 입양 부모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다보니까 입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미혼모들이 출산을 할 때 그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야 하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미혼모가 출산을 할 경우 출생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본인 앞으로요.

- 이런 특례법을 시행한 이유는 뭔가요?

▶ 헤이그협약에 의한 것도 있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생모를 찾을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 법 때문에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들이 입양을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우리나라가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많이 개발되면서, 키우겠다고 하는 미혼모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아이들이 입양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입양보다 비정상적인 입양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 비정상적으로 입양되는 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건가요?

▶ 글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인터넷으로 알려서 서로 당사자들끼리 이뤄진다든지..

- 사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신고나 허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입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죠. 정부에서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했지만, 미혼모들은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강화한 것 아닌가요?

▶ 불법을 막겠다고 했지만 미혼모들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오히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죠.

- 특례법 시행으로 불법입양이나 비정상적인 입양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입양이 줄었나요?

▶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역시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가요?

▶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입양기간이 6개월에서 심지어 1년 넘게 걸리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친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입양인들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비밀보장이 상충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관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입양이 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을 안 하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 어찌됐든 법원 허가제로 바뀌면서 부모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런 절차라든지 자격기준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요. 출생신고에 관해서는 지금 중앙입양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하면 그쪽에 우선 출생신고를 해놓고, 미혼모한테 한 게 아니라, 중앙입양원이나 그런 쪽에 출생신고를 해놓고 아이의 이력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되죠.

- 보통 입양되는 아이들은 친부모에 대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 수 있나요? 가정마다 다른가요?

▶ 그렇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생모에 대한 그리움에 찾겠다고 나서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른이 돼서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세월호 참사로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편인가요?

▶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입양되는 아이들이 입양사실을 알고 있나요?

▶ 저희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게 공개 아닙니까. 공개한다는 얘기는 아이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아이의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또 일가친척들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입양을 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BC 서종빈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4-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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