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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입양 막으려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5-28   /   2795

[디지털산책] 인터넷 불법입양 막으려면

 

입력: 2014-05-28 20:06
[2014년 05월 29일자 22면 기사]

                 

[디지털산책] 인터넷 불법입양 막으려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1일 `입양의 날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입양된 아동의 수는 922명으로 2012년 1,880명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의 수는 1,125명에서 686명으로,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755명에서 236명으로 각각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입양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양이 의뢰되는 이른바 `요보호아동과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의 숫자가 모두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다.

요보호아동은 2009년 9,028명, 2010년 8,590명, 2011년 7,483명, 2012년 6,926명, 2013년 6,02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처럼 요보호아동이 감소한 것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의 강화로 입양전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의 숫자가 증가한 때문이며,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도 2012년보다 40%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을 뿐더러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예비 양부모가 직접 법원조사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른바 입양숙려제, 출생신고 의무화,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입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국내입양 우선추진 등을 도입한 선진적 법률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미혼모가 자신의 호적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에 입양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입양되는 아이의 90% 이상이 미혼모 아기인데, 출생신고 의무화로 아기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거나 정규절차를 걸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입양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요보호아동 중 유기아동 숫자는 2010년 191명에서 2011년 218명, 2012년 235명, 2013년 2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아가 후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양부모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 허가제는 입양대상 아이가 드물고 입양 가정이 많은 선진국에 적합한 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하려는 부모가 적어서 입양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경우 오히려 예비입양부모의 심리적 부담만 커진다는 등 다소 성급하게 도입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조건을 강화하여 보다 좋은 양육환경에 아기를 입양보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면에는 강화된 제약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입양을 부추기는 면도 존재한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400여 건이 넘던 입양이 2012년에 1,880명으로 줄었고, 해가 갈수록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입양건수 만큼 불법입양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입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개방된 성풍조 또한 인터넷 불법입양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 등에 노출되기 쉬워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데 반하여, 이들이 부모가 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모 여중생이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생한 뒤 흉기로 찌르고 베란다 화단으로 던져 버렸다거나, 17세 미혼모가 아기를 방치한 채 놀러가 버려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성숙하지 못한 성문화 속에 강화된 입양조건이 미혼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기를 불법입양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의 강화는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입양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가 많아지는 바람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이전까지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2010년 4명, 2011년 37명이던 것이 법개정후 2012년 79명으로 2배 이상 늘더니 2013년에는 239명으로 급증하였다. 갓난아기가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인터넷 불법입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내용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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