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정보

  •  대상자
    • 현재 2019년 10월부터 입소 문의 가능(단기보호센터 신고 후)

  •  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자
  •  절차
    • 신청접수 > 상담 > 심사회의 > 체험 거주 > 결정
  •  문의
    • 010-4757-2835 (정주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