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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10-15   /   20

 ○ 2026년도 지원대상 확대내용

   - 24세 이하(기존 22세 이하)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취업 및 의료비 추가 지원


 ○사업안내


 가.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 (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참조

 다.신청기간: (4차) 2026. 10. 1.~10. 31.

 라.신청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관련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

 

 

출처: https://www.chuncheon.go.kr/village/dongnae-myeon/news/village/?bbsId=BBSMSTR_000000000200&nttId=15478&flag=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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