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슈

 

주사랑공동체와 관련있는 주사랑공동체 이야기

홈 > 소식 >관련 이슈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10-20   /   32

1.jpg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소득기준 폐지로 선지급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선지급 신청 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필수)

②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10.29일부터 폐지)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더라도 신청 이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10월 29일,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계절에 필요한 따뜻한 옷 한 벌, 필요한 수업을 듣기 위한 아이 학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양육비 책임이 있는 비양육부모에게서 직접 회수하겠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하세요!

*문의처

· 선지급 관련 상담(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https://www.childsupport.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본: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2385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